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들이 명함에 특정 정당을 표시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마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당직이나 당원 경력을 부각시킨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시의원 후보 이모(53)씨 등 5명을 적발, 이중 2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적발된 후보들이 불법 명함을 계속 사용할 경우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선거법 84조 등에는 기초의원의 경우 명함에 정당 표시를 할수 없으며 정당 경력을 표시하더라도 다른 경력과 같은 크기로만 표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