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3일 병무청 직원을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김모(5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7년 8∼12월 당시 병무청장 비서실장 박모씨에게 아들의병역면제를 청탁하면서 군의관 등에게 전달할 사례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병역비리 연루혐의가 포착돼 지명수배되자 지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31일 전북 김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검거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