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25만5천978명이 불법 체류사실을 신고해왔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밀입국자 1만476명이 포함됐으며, 3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외국인 26만5천848명의 92.3%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신고 외국인의 국적은 92개국에 걸쳐 분포됐는데 중국이 15만1천313명(재중동포 9만1천7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글라데시 1만7천87명, 필리핀 1만6천78명,몽골 1만3천952명, 베트남 1만3천952명 순이었다. 취업분야를 보면 제조업 8만9천174명(35%), 건설 5만5천907명(22%), 음식점 3만4천573명(14%), 가사보조 9천500명, 농.어업 2천400여명 등이었다. 특히 내국인과 구분이 잘 안되는 중국인은 건설과 음식업 등 비교적 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활동하는 반면 기타국가 국민은 이른바 `3D 업종'에 주로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외국인의 월평균 임금은 80만원을 약간 웃돌았으며, 100만원 이상 소득자의 89%인 2만4천875명은 중국인이었다. 거주지별로는 경기도가 9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만2천명, 인천 1만4천명, 대구 3천300명, 부산 2천200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77%인 20여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최장 내년 3월말까지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입국규제 조치도 면제해 합법적 재입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미신고자 및 신고후 항공권을 환불하는 허위 신고자, 기간내미출국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