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건.金東建)는 28일 A시장 선거에 출마예정인 P씨와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L씨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달 24일 휴대전화를 이용, A시청 소속공무원 908명에게 "공무원 여러분 파이팅! P씨, 시장출마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이에 앞서 같은달 1∼3일 선거구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통장 등 1천900여명에게 역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선거준비사무소 개소식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 20일 '민정기'라는 이름으로 평택시청과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게시판에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불법선거운동건에 대해 25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최근 각 기관,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선거와 관련한 217건의 게시물을 적발, 각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가 본격시작됨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인터넷상의 비방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이버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