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형법상 징역형이나 금고형 처럼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26일 마련한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6월이상 3년이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집행유예의 실효(失效)조건을 '집행유예 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서 '집행유예 기간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로 완화했다. 법안을 기초한 천정배 의원은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벌금형 집행이 가족의 생활에 커다란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만으로도 죄에 대한 경고적 기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