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23일부터 2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출마자의 추천인 기준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구.시.군별 50명 이상) ▲기초단체장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광역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기초의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