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8월 국회 문화관광위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체육복표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당시 문화관광장관이었던 박지원(朴智元)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법안 개정에 반대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단체나 개인이 복표사업을 운영할 경우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에 반대했다"면서"미국의 경우도 개인이 복표사업을 맡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99년 8월 4일 문광위 속기록를 보면 당시 문광장관이던 박 실장이 체육복표 사업을 민간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는데. ▲소신에 따라 법안 개정에 반대했으며 속기록에 나와 있는 그대로다. 민간단체나 개인이 복표사업을 운영할 경우 지나친 상업주의로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안 개정에 반대했었다. 미국도 개인이 복표사업 운영을 맡는 경우는 없다. 복표사업의 주체는 공공기관이다. 물론 복표 판매사업을 민간이 맡는 경우는 있지만... --주무장관이 강력히 반대했는데도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유는. ▲의원입법이었기 때문이다. 법은 장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혹시 국민체육공단쪽 입장을 고려해 법안개정에 반대한 것은 아닌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국민의 사행심 조장 등을 우려해 소신껏 법안 개정에 반대한 것이다. --당시 문화관광부 관료들도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나. ▲그렇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j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