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남 김홍걸씨의 변호인인 조석현 변호사는 17일 "홍걸씨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검찰이 홍걸씨에 대해 18일 청구할 예정인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밤 홍걸씨와의 접견을 마친 뒤 서울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걸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나에게 넘겨줬다"며"홍걸씨는 자신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본인은 법원이 결정하는대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홍걸씨가 자필로 A4 용지 1장에 작성한 '심사포기'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지혜롭지 못한 처신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어찌됐든 본인은 본인의 그런 처신에 책임지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할 것이니 실질심사는 포기하도록 하십시오. 조변호사님께' 라고 적혀 있었다. 조 변호사는 "홍걸씨와 10여분간 영장심사 문제를 놓고 토의했으며 나는 심사를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실질심사를 받지 않도록 결정해 달라고 상당히 '강경하게' 요구해 본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이 적용한 홍걸씨의 혐의 내용에 대해 "홍걸씨가 혐의 내용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홍걸씨와 얘기하거나 언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