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남 김홍걸씨의 변호인인 조석현 변호사는 17일 "홍걸씨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검찰이 홍걸씨에 대해 18일 청구할 예정인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밤 홍걸씨와의 접견을 마친 뒤 서울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걸씨가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나에게 넘겨줬다"며"홍걸씨는 자신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만큼 본인은 법원이 결정하는대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홍걸씨가 자필로 A4 용지 1장에 작성한 '심사포기'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지혜롭지 못한 처신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어찌됐든 본인은 본인의 그런 처신에 책임지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할 것이니 실질심사는 포기하도록 하십시오. 조변호사님께' 라고 적혀 있었다. 조 변호사는 "홍걸씨와 10여분간 영장심사 문제를 놓고 토의했으며 나는 심사를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실질심사를 받지 않도록 결정해 달라고 상당히 '강경하게' 요구해 본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검찰이 적용한 홍걸씨의 혐의 내용에 대해 "홍걸씨가 혐의 내용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홍걸씨와 얘기하거나 언급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 '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7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등과 관련,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등 15억2천만원과 타이거풀스 3개 계열사 주식 4만8천주를 받은 사실을 확인,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홍걸씨가 사업자 선정청탁을 받은 뒤 작년 4월 TPI주식 6만6천주(13억2천만원)를 최씨를 통해 넘겨받았고 타이거풀스 계열사인 지니랩과 타이거풀스텔레서비스, 케이사커닷컴 등 3개사 주식 4만8천주를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타이거풀스 계열사 주식의 경우 장외거래가 없었지만 '투자기회 참여'에해당하는 뇌물성 자금으로 간주했다고 말했다. 홍걸씨는 또 코스닥업체 D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조폐공사의 해외 기술투자 합작사업 추진과 창원 아파트 고도제한 해제건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씨가 당초 청탁과 함께 최씨에게 10억9천만원을 전달했고,이중 홍걸씨 몫이 5억원, 최씨 몫이 5천9천만원으로 파악됐으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전체 액수의 40%로 간주, 홍걸씨 몫을 2억원, 최씨는 2억3천600만원으로 특정했다. 이로써 홍걸씨 금품수수 총액은 최씨가 TPI주식 1만2천주를 D사에 매각하고 받아 홍걸씨에 넘긴 수표 3억원을 포함하면 21억4천400만원이 되지만 검찰은 이중 타이거풀스와 D사에서 받은 15억2천만원에다 타이거풀스 3개 계열사 주식 4만8천주(액면가 500원.2천400만원)를 더한 15억4천400만원만 대가성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최씨와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씨는 재작년 8월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관계 로비청탁이 성공하면 홍걸씨와 최씨 몫으로 주식을 확보해 두기로사전약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사업자 선정에 성공하면 TPI 및 계열사 주식을 성공보수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재작년 9월 홍걸씨에게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최,송씨가 타이거풀스 주식을 주당 1만원에 매매키로 한 계약서를 정식체결하고 주식보관증도 넘겨줬다는 송씨 변호인측 주장과 관련, 홍걸씨에게 주식을무상제공한 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가짜계약서라고 보고 있다. 홍걸씨는 그러나 타이거풀스 주식의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최씨와 홍걸씨에게 TPI 주식을 무상으로 주기 위해 포스코 계열사 등에TPI 주식 20만주를 팔아 생긴 돈 70억원 중 24억원을 최씨에게 줄 때 홍걸씨와 최씨몫의 주식대금을 포함키로 약정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