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17일 대통령 3남 김홍걸씨가 최규선씨 등을 통해 금품을 받은 코스닥업체 D사 대표 박모씨와 S건설 손모회장 등 기업체 대표들을 만났다는 진술을확보했다. 검찰은 또 홍걸씨가 지난해 4월 최씨로부터 타이거풀스 주식 6만6천주를 차명으로 넘겨받을 당시 최씨가 대신 지불한 주식 매입대금은 포스코 계열사 등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팔고 받은 70억원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걸씨가 타이거풀스 주식 외에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도 차명보유한 단서를 포착, 조사중이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타이거풀스 주식 12만7천주를 차명 등으로 운영해 오면서이중 6만6천주를 홍걸씨에게 차명보유토록 해주고, 1만2천주를 D사에 3억원을 받고판 뒤 홍걸씨에게 수표 100만원권으로 300장을 입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만6천주는 D사에 6억원을 받고 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만3천주는 도피중인 김희완 전서울시 부시장이 운전기사 주모씨와 주씨의 매형 등 명의로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기업체 돈 10억여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홍걸씨에 대해 이르면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홍걸씨가 이권청탁 등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계속 부인할 경우, 보강조사를 거쳐 18일 새벽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홍걸씨는 검찰에서 "재작년 3월 사우디 알 왈리드 왕자가 1억달러 투자의사를밝혀 당시 벤처캐피털 회사를 차리려 했으나 같은해 8월 주변의 만류로 보류됐다"며"2년 뒤 다시 벤처기업 설립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했고 최씨가 계속 사업을 추진할것에 대비,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홍걸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한편 송재빈씨 변호인인 양인석 변호사는 홍걸씨가 작년 4월 차명 보유한 타이거풀스 주식 6만6천주를 주당 3천원에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송씨는 당시 최씨에게 주당 3천원이 아닌 1만원에 팔았으며, 계약금조의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지불하지 않아 대금 완납촉구 공문을 보내 독촉해 왔다"면서 "최규선씨에게 로비용으로 싸게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또 "천호영씨 폭로가 있은 뒤 지난 3월말 또는 지난달초 최씨가 관련 주식 보관증을 황인돈씨로부터 받아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