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및 예산집행과 관련, 국민들이 감사실시를 요구한 경우 청구자들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 참석,직접 감사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또 감사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해서도 형평의 원칙에 따라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중"이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군의 F-X(차기전투기) 사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감사원내에 설치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 감사원은 17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를 열고, 관련 규정을 확정한 뒤 최근 국민감사가 청구된 F-X사업 등 3건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