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들 김홍업.홍걸씨에 대해 검찰이 지난 97년 김현철씨 수사때처럼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현철씨가 받은 70억원 전액에 대해 대가성 입증이 어렵자 이례적으로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4년만에 유사한 처지에 놓인 홍업.홍걸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불가피한 경우 같은 법률을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 그러나 검찰은 "현철씨 경우는 조세포탈액수가 컸고 이번에는 이권개입 등 대가성 입증이 충분하다"며 "대통령 아들 수사를 편법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말해 가능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걸씨의 경우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된 돈은 28억원 가량인데 이중 대가성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진 액수는 10억원대이며, 나머지 돈의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검찰은 받은 돈에 대해 최대한 이권 청탁 등의 대가성을 입증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않을 경우 축소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돈에 대해서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업씨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 홍업씨가 이권에 개입했거나 기업체들로부터불법으로 돈을 모금한 물증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수사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여론에 몰릴 경우 일단 돈 세탁한 18억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한 뒤보강수사를 통해 알선수재 등 혐의를 추가적용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월드컵 등 국가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는 검찰로선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달콤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공법으로 부정한 돈의 실체를 파헤칠 것"이라며 "홍업씨의 경우 돈 세탁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