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용 항공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군용 항공기지 활주로를 중심으로 인근 7.6㎞이내의 비행안전구역내의 건물높이를 지상 12m(4층높이)로 제한하던 것을, 최고장애물(야산)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상 45m(15층 높이)이내로 완화했다. 국방위는 이와함께 군에 방공병과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