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나 질의 가운데 서울시 고유의 자치사무가 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치학회 이종원(가톨릭대) 교수 등은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주최한 `21세기 지방자치발전 제2차 대토론회'에서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사무배분과 국정감사'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합리적 국정감사의 방향 설정'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행정자치위나 건설교통위 등이 서울시 국정감사때 요구한 3천353건중 중복자료 등을 제외한 1천33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시 자치사무 67.2%, 국가위임사무 5.9%, 국가사무 7.2%, 국가 및 자치단체 공동사무18.8%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규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한다"는 등의 공동사무를 실질적인 수행주체인 자치단체 사무로 볼 경우 자치사무는 모두 86.0%에 달했다. 국가위임사무 중에서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18.7%에 불과했으며, 전액지원은 단 1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팀은 "현행 지자체 사무구분체계에서는 사무별로 명확한 개념규정이 곤란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따라 사무에 관한법령규정을 체계적으로 명백히 하는 한편 공동사무도 성격과 실질적 수행주체에 따라 재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기우(인하대) 교수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행정통제 등 본래 목적을 넘어 행사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국정감사는 국가사무에 한하고,공동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될 경우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가사무도 지방의회 감사등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때 서울직장협이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감 폐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일부 시.도 공무원들의 국감거부운동으로 논란이 빚어졌으며,고건 서울시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방고유사무가 분명한 사무는 자료요구 등을하지 않도록 국회에 협조요청하고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