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앞두고 선거법 위반사범을 신고한 시민 2명에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5만원씩, 모두 50만원의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새마을부녀회 등이 주관한 윷놀이 행사에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현금 25만원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구의원 유모(59)씨 등 2명의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했다. 이에따라 북구선관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유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