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오는 7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공직후보자 추천 관련규정을 개정하자 당내 일각에서 "특정인을 위한 위인(爲人) 개정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학력.경력 등을 허위기재한 경우후보신청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개정된 법정신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일각에선 경기지사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임창열(林昌烈) 지사의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당차원의 사전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법상 단체장 직무정지규정에는 공소제기된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어 경기은행 퇴출관련 1억원 수수혐의로 1심유죄,2심무죄 선고에 이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임 지사의 경우 법해석을 놓고 논란의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밖에 시도지사 후보경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정토록 한 기존의 선거인단 배정관련 규정도 개정해 인구비례와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정수를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의 개정 역시 전북지사 경선에서 정세균 의원측이 개정을 요규한사항으로 경쟁상대인 강현욱 의원측은 "이해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한 당헌당규 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지부는 16일 상무위원회의를 열어 개정조항의 수용여부를 논의할예정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