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목포시내 일부지역에서 주민등록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목포시는 10일 선거구 조정을 앞두고 한달 사이에 인구가 357명이 늘어난 대성동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5천772명이던 대성동 인구가 3월 한달 동안 6천129명으로 늘어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에 늘어난 357명 모두가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위장 전입자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자진퇴거하도록 통보했으며 기간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와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가 6천명 미만일 경우 단독 선거구 유지가 어려워 지방선거를앞두고 특정인이 위장전입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