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당무회의를 열고 대선후보의 대표최고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최고위원 정수를 9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단지도체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당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중 호선으로 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5·10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7명,대선후보가 임명하는 지명직 1명,여성 또는 소외지역 대표를 위한 추천직 1명으로 최고위원회의가 구성된다. 당초 당 발전특위가 최고위원 11명을 두기로 정했지만 순수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수용해 당무회의에서 정수가 축소됐다. 또 지역구 의원후보를 지구당대회 또는 지구당 선거인단대회를 통해 선출키로 하는 등 모든 공직후보를 상향식으로 공천토록 했다. 새 당헌은 다만 대선후보에게 후보확정 후 대선일까지 당무 전반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후보확정 후 60일 이내에 구성할 선거대책기구의 구성과 운영,재정에 관한 권한도 갖도록 했다. 남경필 대변인도 "대선후보가 한시적으로 대표를 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으나,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이회창 총재의 의지를 살려 겸직을 불허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2일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중앙위원회 운영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5·10 전대 직후부터 집단지도체제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