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9일 여야정당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7일 신설된 정당법 31조 2의 규정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발생한 대의원 등에 대한 매수행위도 선관위가 고발없이 인지만으로도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최근 각 정당이 후보자 선출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선한 만큼 이같은 개혁적 시도가 정당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바란다"며 "경선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가급적 정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도 선관위는 민주당 대선후보 및 전남지사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 신청서를 농협조직을 통해 배부토록 한 현직 농협간부 4명을 수사의뢰하고, 전남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시비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당내 경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