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검찰부는 19일 차기 전투기(F-X) 기종선정과정에서 군 고위층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전 공군시험평가단 조모(공사23기) 대령의 구속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공군 관계자는 "조 대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만료되고, 보강 조사가 더 필요해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조 대령은 지난 3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에서 전화 등을통해 (특정기종 선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7개 단체는 20일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F-X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조 대령의 주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