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의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 난민지위를 요청하며 한국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탈북자 25명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결정권은 중국 정부에 있지만 일단 이들 탈북자에 대한 난민여부가 정해질 때까지는 중국측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소환할 수 없으며, `길수네' 가족 전례 따라 제3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내 국제법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우선 중국이 난민 관련 국제법인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들 협약은 "가입국은 난민임을 주장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민여부가 최종확인될 때까지는 일정한 보호조치를 하고 신변위협이나 박해가 예상되는 국가로 강제추방할 수 없다"는 `농 레폴망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강제추방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서강대 오병선 교수는 "이들 25명이 난민지위 부여 요건인 `정치적 이유' 때문에 탈북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과거 탈북 후 체포돼 강제송환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백진현 교수도 "난민지위 부여 요건을 넓게 해석한다면 25명의 탈북자들이 다시 한번 송환되면 혹독한 박해를 당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난민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며 "강제송환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들의 난민지위 부여와 한국행은 가능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강제송환을 자제하겠지만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들의 신병처리도 국제법에 의존하는 대신 외교적으로 다룰 것으로보고있다. 오 교수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신병처리에 있어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외교적 해결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 역시 "국제법 원칙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올림픽을 유치한 중국정부가 국제여론과 길수네 가족의 전례 등을 고려해 제3국을 통한 한국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대 최원목 교수는 "장기적으로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와 탈북자 처리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