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사무실 밀집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고 공공지역에서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집회시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14일 김각중(金珏中)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사무실 밀집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집회와시위로 인해 국민의 영업활동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경제 5단체장이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총재가 동의를 표명했다"며 "자민련이 경제5단체의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 소개로 집시법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