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6.13 지방선거 90일전인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한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의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언론매체 광고출연도 금지된다고 12일 밝혔다. 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등이나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는 15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하며, 13일부터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옥외행사가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