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는 8일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했다며 특검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가족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고소장에서 "특검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뒤 밖으로 가지고 나가 2-3시간 지나 일부 내용이 누락된 조서를 갖고와 서명날인을 강요했으며 수사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기관에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정.관.군 등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도 함께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