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고지거부조항'을 이용, 재산등록을 거부한 국회의원 및 행정부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의 명단과 고지거부사유에 대해 국회와 행자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공개청구서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직계 존.비속의 고지거부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와 직계 존.비속의 프라이버시권 간의 조화를 위해 제정됐으나 현재는 오히려 노출을 꺼리는 공직자 재산의 은닉수단으로 악용,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이들의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하는 한편, 고지거부조항의 삭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