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권 소지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라도 1년이내에만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수수료(4천500원)만 부담하고 재발급 없이 여권을 연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장신청 기한이 현행보다 6개월 늘어나게 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문희상(文喜相) 조웅규(曺雄奎)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외교통상부는 상임위에 계류중인 여권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당초 여권 발급날짜로부터 10년을 넘기지 않을 경우 수수료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외교부가 "테러사건이 발생한 미국 등 외국에서 `위조여권' 등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들 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이 도리어 더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같이 수정키로했다. 현행 여권법은 여권 소지자가 유효기간내 또는 만료 후 6개월이내에 4천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을 넘겼을 경우엔 4만5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여권을 재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여권 유효기간의 만료를 일정기간내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도 의무화하려 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다, 해외교포 수백만명에 대한 통보에 따르는 행정인력과 경비 문제 등을 감안, 이를 백지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