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중앙과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이 자체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처리해주는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02민원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마련,일선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자민원창구는 해당 행정기관과 함께 전자정부인터넷 홈페이지(www.egov.go.kr)와도 연계운영된다. 행자부는 또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여러 행정기관이 관련된 업무는 `복합민원사무'로지정, 한 행정기관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