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4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저인망 중국어선은 2척씩 쌍을 이뤄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오후 5시 30분께까지 마라도 남쪽 26마일과, 30마일 해상에서 각각 조업하다 해경경비함에 붙잡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망목 54mm 이상의 그물을 사용토록 한 EEZ 조업 규정을 위반,잡어 20여 상자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위반 내용을 조사한 뒤 선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