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명문화하고 올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9명과 기초의원 40여명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광역의원 선거에서 1인2표제를 도입하고, 지구당의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하되 지구당과 구.시.군 연락소에 각각 2인과 1인 이내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부활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발효토록 함으로써 이만섭(李萬燮) 의장이 오는 5월말 임기만료전에 첫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올 지방선거를 현행 법규대로 6월13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그동안 선거권이 없던 20세이상 장기거주 외국인(영주권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출마자의 기탁금은 각각 300만원과 1천만원으로 낮췄고,후보등록자는 소득세와 재산세 외에 종합토지세 납부실적도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증액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여성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했다. 특위는 이밖에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50%, 지역구는 30%를 여성에 할당토록 했으나 ▲지방의원 유급제는 도입하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죄의 벌금하한선도 현행대로 `500만원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의 경우처럼 선거법위반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재출마를 허용할지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하지 못했다. gija00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