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은 24일 "공공시설안에서 하는 수익사업을 독립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과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점포의 설치를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