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여권 유효기간연장 신청기간을 넘겨 여권을 갱신할 경우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23일 여야 의원들이 제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계류중인 여권법 개정안에 여권갱신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줄 것을 외교통상위에 요청했다. 외교부의 개정의견은 여권 소지자가 유효기간연장 신청기간을 넘겨 여권을 갱신할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0년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 현행 4만5천원인 수수료를 4천500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 등 통외통위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00년 11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했음을 사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도입, 여권 재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경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