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0일 송석찬(宋錫贊)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 폭력저지 사태와 관련,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일정거리 이상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이 단상에서 연설을 할 경우 이번 처럼 폭력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소속 116명 의원 전원의 명의로 2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율사출신인 이종걸(李鍾杰) 의원은 "연설자 이외에는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처럼 위원회 합의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면 반드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