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의 한국인 `사형파문' 등으로 불거진우리 재외공관의 자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와 공공기관 해외지사의 해외활동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오는 4월께 착수된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5일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재외공관의 영사업무와 공공기관 해외지사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재외국민에 대한보호를 강화하고 지사운영의 경제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외공관 감사에서 사전통보없이 대상공관을 지정한 뒤 암행감찰에 나서 자국민 보호대책, 주재국과의 업무협조, 국제교류 지원, 해외공관 운영의 효율성, 외교활동을 둘러싼 각종 비리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부출자은행 등 공공기관 해외지사에 대해서는 세계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대외교섭활동, 외자유치, 공공자산의 해외매각, 전문인력확보, 해외지사 운영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농업 등 각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태세 전반을 점검, 농어촌 개발 및 소득지원 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원장은 또 "사교육비 부담 과중, 교육이민 증가, 고교평준화 부작용, 잦은 교육제도 변경문제 등 갈피를 못잡고 있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열린 교육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재정운용과 교육행정조직 운영실태 등 교육시책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벤처비리 등 경제질서 문란행위를 엄단하고 금융기관.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벤처 등 신기술사업 지원 및 감독실태, 금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 이 감사원장은 "민간인 신분인 이상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권한이 없다"면서 "다만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철저히 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