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검찰에서 파견된 김회선(金會瑄) 법사위수석전문위원(부장검사급) 후임에 국회 출신의 임종훈(林鍾煇)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하는 등 검사의 국회파견 제도를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이규양(李圭陽) 의장공보수석이 4일 밝혔다.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김병오(金炳午) 국회사무총장 등은 지난주 회의를 열어 `검사 국회파견 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하고 그간 검사들로 충원하던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등 2개직을 내부에서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 수석전문위원의 후임에 임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하는 한편 조만간 평검사 인사가 단행돼 국회에 파견된 검사출신 입법심의관이 검찰로 복귀할 경우 후임에 국회출신 인사를 발령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