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찬(宋錫贊)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여명은 법정근로시간을 현재의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지난달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송 의원측이 4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 관련 입법안 내용과 일부 달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원 입법안은 주 44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단축된 시간 만큼의 임금을 깎지 않는 등 기본 골격은 정부안과 같으나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의 경우 정부안은 3년 경과 때마다 하루를 추가로 주지만 의원 입법안은 2년경과 때마다 하루씩 부과하도록 돼있다. 또한 도입시기는 정부안의 2010년보다 3년 앞당겨 2007년 실시토록 했으며, 여성 생리휴가는 정부안에선 폐지한 반면 이번 개정안은 유지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