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尹錫萬)는 3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청구된 이경우(李炅祐.53.치안감)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30분 구속 수감했다. 인천지법 김광수(金光秀) 영장 전담판사는 "이 차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차장은 지난해 10월 하순 인천시내 모 호텔에서 일선 해양경찰서 문모 경감에게서 인사에 대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해 11월 당시 산하 T해양경찰서장 등 총경 5명으로부터 업무편의 명목으로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차장의 집무실과 관사 등에서 나온 미화 8천달러와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인사나 장비도입 등의 비리와 관련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