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러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은밀히 활동하는 제보자때문에 살아 남을 후보자나 유권자가 없을 것 같다. 임좌순(任左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31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기위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제보자를 선관위가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매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기때문에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따라서 선관위는 지난해 초부터 지역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인물을 골라 이번 선거때 선거법위반 행위자에 대한 제보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임 총장은 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요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보상금을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총장은 이와 함께 "돈쓰는 선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스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대선 경선 후보자들의 TV토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경선 후보자 1명당선관위 직원 1명씩을 전담시켜 법규 위반행위를 체크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지방선거때도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해 TV토론 활용과 함께 1대 1 전담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