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폐결핵으로 숨진 재야 운동가 계훈제선생의 미망인 김진주(71)씨는 28일 민주화보상심의위의 보상금 지급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소장에서 "남편의 죽음이 민주화운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민주화보상심의위 결정은 50년대 이후 꾸준하게 전개한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인정하지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병이 악화, 숨진것이 명확한 만큼 위원회의 보상급 지급신청 기각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심의위는 지난해 10월말 "사망원인인 폐결핵은 계 선생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수감됐을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환이기 때문에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고 계훈제 선생은 지난 50년대 통일운동 과정에서 폐결핵을 얻어 한쪽 폐를 도려냈으며 수차례의 복역 과정에서 폐질환이 악화, 그 후유증으로 지난 99년 3월14일 타계했다.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상결정 통지서를 전달받은 때부터 30일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60일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