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25일 오전 서울남대문로 5가 시티타워에서 개청식 및 신고센터(02-1398)개소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착수했다. 부방위는 공공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넘기고,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수 있다. 부방위는 또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선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특히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와 함께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경우 20세 이상 3백명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수 있다.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5년간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