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24일 자신이 지난해말 건강보험 재정분리라는 당론을 거부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강제 사임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만섭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청구서에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김홍신)을 상임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는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국회의원(김홍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인만큼 국회의장의 강제 사임행위는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구서 제출에는 그동안 김 의원과 함께 법률적 대응을 논의했던 참여연대공익법센터의 장유식 변호사가 동행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24일 보건복지위에서 강제 사임된 직후 의원회관에서 4일간 항의농성을 한뒤 강제 사.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