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2일 2000년4.13총선 당시 선거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정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의원은 `선거사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일로부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거법 조항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홍보물 배포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홍보물 배포를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4.13 총선 때 부산 영도지구당 민주당 후보였던 김 전 의원은 같은해 2-3월 홍보유인물인 `영도발전뉴스'' 6만여부와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 등을 유권자들에게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