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 실시에 따른 국민선거인단 모집방법의 허용기준, 언론사 등의 대선예비후보 초청 TV토론 기준 등을 논의,여야 정당과 출마예상자, 언론사 등에 제시한다. 선관위는 또 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 30일전(5월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참석이 금지돼 있으나 월드컵의 경우 `월드컵 조직위원회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월드컵 홍보 등에 협력하게 돼 있는 점을 감안, 월드컵 행사에 한해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참여경선제''와 관련, 선관위는 이 제도가 당의 정강.정책과 관련된 만큼신문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설명회를 통한 제도 홍보와 선거인단 모집에 대해선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입당원서의 호별방문 투입, 대학교 및 각 빌딩의우편물함 투입, 광고물과 유사한 방식의 호별투입 등에 대해선 "개별접촉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TV, 라디오 등 방송사들의 대선주자 토론회에 대해선 지난 97년 대선과정에서 허용한 전례를 준용, 언론사의 통상적인 취재 및 언론보도 활동으로 인정하되 대선주자들이 토론자의 질문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공약을 밝히는 등에 대해선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경선제의 경우 당의 정강.정책과 관련한 것인 만큼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일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단체장의 월드컵행사 참여 역시 `특정시점 개최가 필요한행사, 직업보도.교양강좌.민원해결 등 공익과 관련한 행사''에 대해선 예외를 두고있는 만큼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