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 조사무마 등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민주당 전 당료 최택곤(58)씨에 대한 첫 공판이 18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 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씨는 진씨의 열린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등 명목으로 지난해 5차례에 걸쳐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진씨에게서 받은 돈 중 1천800만원을 신광옥 전 법무차관(구속기소)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신 전 차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