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정성홍 전 과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시인, 심리가 종결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차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정 전과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진승현씨를비호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다시는 이런 권력의 비호.유착이 있어서는안된다는 의미로 이들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최후진술에서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의 돈을 받아 고위공직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30년간 몸담아온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씨는 진씨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고 민주당 김홍일 의원에게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려 시도했다 실패하는 등 혐의 사실을 모두 순순히 시인했으며 김씨도 진씨 돈 5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김씨는 다만 수배중이던 진씨를 만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선 "검찰 자수를강력히 권했을 뿐 도피를 도운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진씨에게서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공적인 목적, 수사용도로 돈을 썼다"고 주장했으나 자세한 내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