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16일 기관별 인사기준의 제정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한 인사'' 지침을 전 부처에 시달,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인사청탁을 근절함으로써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고 다면평가와 특별승진 등을 활성화해 우수공무원의 발탁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또 기관별 선호직위와 주요 정책결정 라인에 지연.학연 등 친소관계를 배제함으로써 지역편중 인사를 지양토록 했다. 이와함께 능력과 개혁성, 청렴도를 국.과장 등의 인사에 주요기준으로 적극 반영하고 공정한 인사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기관별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고 행자부와 인사위는 밝혔다. 이성렬 행자부 인사국장은 "곧 부처별로 국.과장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어서공정인사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 시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