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인 마약사범의 사형집행으로 한ㆍ중간 외교적 마찰을 빚은 중국사법당국이 최근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재판절차과정에서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10일 주중한국대사관의 한 영사는 지난 3월 헤이룽장(黑龍江)성 치타이허(七臺河)시 공안부에 마약 제조 및 밀반출 혐의로 체포된 이모(54)씨와 김모(45)씨의 1차재판 과정을 지켜본 결과 중국 사법부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고 밝혔다. 우선 중국은 1차 재판을 지난 12월18일 개정한다고 영사관과 대사관에 즉각 알렸고, 부산에 있는 가족들의 재판참관을 허락했다. 또 충분한 사건조사를 하지 못한 가족들과 변호사가 재판날짜를 조정해 달라고요청하자 19일 뒤인 지난 5일 1차 재판을 열었다. 중국은 변호사도 각각 1명씩 선임해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주었고, 변호사들의 교도소 방문조사를 여러 차례 허용하기도 했다는것이다. 면회와 재판과정을 참관했던 이모씨의 아들은 "수감 중 차별을 받았거나 인권을무시당했다는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했다"며 "신모씨 사형집행 후 중국의 태도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중국의 태도 변화도 변화지만 무슨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재소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전과 같지 않은 한국 외교관들의 변화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모씨와 김모씨는 헤이룽장성 아청(阿城)시와 치타이허시를 돌며 마약을제조해 밀매한 혐의로 지난 3월 공안에 체포됐고, 당시 압수된 마약은 필로폰 완제품 8.27kg과 반제품 704.6kg, 액체원료 600kg이다. 이 정도의 마약 제조는 밀매를 하지 않아도 중국의 마약사범처리를 볼 때 주범은 사형ㆍ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린다. 이모씨 김모씨의 1차 재판 결과는 20일경발표된다.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g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