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8일 전국의 육.해.공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까지 ''소음관련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소음피해와 관련한 이주대책과 방음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토지매수, 건축제한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민.군 공용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회사로부터 소음부담금 등을 받아 9조원대의 소음대책 기금을 조성해 보상에 충당키로 했다. 현재 상대방과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정도의 소음도 80WECPNL(웨클.67~72 dB 정도) 이상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군 및 민.군 공용비행장 주변 주민은 대구 수원 광주 등 전국적으로 38만여명에 이른다.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중인 군 비행장은 20여곳이며 사격장은 공군의 여주, 상주사격장 등 10곳이다. 경기도 매향리 사격장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