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담배부담금을 1백50원으로 인상,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 3개 법안과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해 조성된 기금중 일부는 오는 200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급여비 용도로 지원된다. 국회는 또 초.중.고교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백히 구분토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