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쇄신내용 │ 종전 │ 변화 │ ├─────────┼──────────────┼────────────┤ │ 지도체제 │ 대통령이 겸하는 총재와 │ 총재직 폐지 및 11명 │ │ │ 자문격 최고위원제 │ 최고위원의 단일성 집단│ │ │ │ 집단지도체제, 실질의사│ │ │ │ 결정기구화 │ ├─────────┼──────────────┼────────────┤ │ 당정분리 │ 대통령이 당총재직 겸임 │ 겸임금지, 당대표 후보 │ │ │ │ 등록 3개월전 사퇴, 동 │ │ │ │ 일인 대선후보.당대표 │ │ │ │ 동시당선시 차점대표후 │ │ │ │ 보가 대표직 차지 │ ├─────────┼──────────────┼────────────┤ │ 국민참여 │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대의원 20% 일반당원 │ │ 경선제 │ 대선후보 선출 │ 30% 일반국민 공모자 │ │ (대선후보) │ │ 50% 등으로 7만명 │ │ │ │ 선거인단 구성, 투표 │ │ │ │ 지역별 연령별 성별 │ │ │ │ 인구비.편차 반영 │ │ │ │ 주요당직자 등 당연직 │ │ │ │ 대의원 제외한 거의 │ │ │ │ 모든 선거인단에 여성 │ │ │ │ 30%이상, 40세미만 30% │ │ │ │ 이상 반드시 포함 │ ├─────────┼──────────────┼────────────┤ │ 선호투표제 │ 대의원들의 투표결과 과 │ 후보전원에 대해 순위 │ │ (대선후보) │ 반득표자 없으면 결선투 │ 매겨 기표, 과반득표자 │ │ │ 표 │ 없으면 최하위득표자가 │ │ │ │ 1위로 기표된 표에서 │ │ │ │ 차위로 기록된 표를 각 │ │ │ │ 후보에게 과반 나올 때 │ │ │ │ 까지 배분 │ ├─────────┼──────────────┼──────┰─────┤ │ 인터넷투표 │ │ 기술적 문제가 없다면 │ │ (대선후보) │ │ 일반국민 선거인단 공 │ │ │ │ 모시 5%선 참여허용 │ ├─────────┼──────────────┼────────────┤ │ 광역단체장후보 │ 시도별 대의원들이 선출 │ 시도별 국민참여경선 │ │ 선출방식 │ │ │ ├─────────┼──────────────┼────────────┤ │ 국회의원후보 │ 형식적 상향식 공천 │ 상향식 공천의 실질화 │ │ 선출방식 │ │ │ │ │ │ │ ├─────────┼──────────────┼────────────┤ │ 의원총회 │ 정치현안 대응입장 정리 │ 주요 법안.정책결정 │ │ │ 위주 │ 권한 │ ├─────────┼──────────────┼────────────┤ │ 원내총무 │ 의총에서 선출, 원내현안│ 당연직 최고위원화 │ │ │ 대응주도 │ 상임위원장 후보추천 │ │ │ │ 권한 등 위상강화 │ ├─────────┼──────────────┼────────────┤ │育풉瘦? │ 지구당별 20명 │ 지구당별 지역구 30명 │ │ │ │ 기본, 인구 10만명 기 │ │ │ │ 준으로 매 1만명 초과 │ │ │ │ 시 1명씩 추가 │ ├─────────┼──────────────┼────────────┤ │ 재정운영 │ │ 당무위원회의에서 7명 │ │ │ │ 이내의 위원을 선출해 │ │ │ │ 예결산위 설치 관리, │ │ │ │ 당무회의 심의, 감사제 │ │ │ │ 도입해 예산편성집행 │ │ │ │ 관리감독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