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과 사건 당사자인 이씨측이 최근 특검팀의 소환조사 문제에 관한 ''신사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특검팀과 이씨 변호인측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후 거의 매일같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씨를 구치소에서 소환하면서 세간의 관심인 정.관계 로비 의혹을 푸는데 박차를 가해 왔다. 이씨 변호인측은 이씨가 매일같이 특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자 정작 대검이 기소한 주가조작 등 사건 공판에 대비한 변론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검에 1주일 중 2일 정도는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같은 이씨 변호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주일 중 이틀을 구치소에 머물수 있도록 해 변론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양해했다. 이씨 변호인측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가 시급한 사안인건 분명하지만 이씨가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사건을 방어할 권리도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특검팀에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특검팀도 이씨와 변호인측의 순수한 뜻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말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현재 1심 공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